이 규약서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포함) 예선의 공동배정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산항 입, 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선 규 정
한국예선업협동조합대산지부
대산항공동배정규약서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배정 예선사업자)
①예선의 공동 배정 운영에 참여 하는 공동배정참여 예선업자와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가. 명칭 : 한국 예선업 협동조합 대산지부
나. 공동배정 참여 예선업자
1)해양선박 합자회사 (대표이사 : 김기웅)
2) 에이치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경호)
3) 서울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기웅)
4) 충남예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기웅)
5) 대산예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기웅)
6) 대동항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태우)
7) 서해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 구용재)
8) 국양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문구)
9) 성보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 황성욱)
10) 동양예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민신)
11) 태영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윤태인)
② 공동 배정 참여 예선업자의 대표예선업자는 “성보해운 주식회사”로 한다.③대표 예선업자는 공동배정 참여 예선업자를 대표하며, 공동배정의권한을 가진다.
제4조 (공동배정의 방법)
①예선 사용 신청을 받은 “대표예선업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2에 준하여 예선을 배정한다.
②예선은 사용 요청 시간 순으로 공동배정 참여 예선 사업자간 내부 규정 및순서에 따라 예선 공급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여 배정 한다.
③예선 사용 요청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대표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사용자와협의하여 예선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조석,부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선의 사용조건)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간의 예선사용에 관한 거래의 조건은 「 선박의 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예선약관」과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른다.
제6조 (공동배정의 기간)
본 공동 배정의 규약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배정 참여 예선업자가 이의를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 한다.
제7조 (예선의 사용신청)
①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예선을 사용하고자하는 24시간 전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 예선사용기준에 따라별지의 예선 사용 신청서를 “대표예선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예선사업자의 공동책임)
공동배정 참여 예선업자와 “대표예선업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대산지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당 지부의 명칭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대산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지부는 대산항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 하며 예선의 공동배정과 같은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수익 향상과 대산항 예선업의 안정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부의 책무)
①지부는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지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공동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신규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가입 관련 업무.
④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하 "중앙조합"), 관련업체, 관련단체 및 대관청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⑤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지부 사무소의 소재지는 충남 서산시 지역에 둔다.
제5조 (공고방법)
당 지부의 공고는 지부의 홈페이지, 중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필요시 대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2장 조합원
제6조 (조합원의 자)
지부의 조합원의 자격은 대산항(태안항포함)의 예선 사업자중 중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대산항예선공동배정규약서에 등재된 예선 사업자로 한다.
제7조 (조합원의 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부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한다. 가입신청자가 제출 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부 대표(이하 "지부장"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에는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가입신청자는 가입신청의 거부를 통보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④최종 의결에 대하여 7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가입 신청자와 지부장은 불복할 수 없다.
⑤이사회 결정이 인용되어 가입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신청자가 이사회의 조건을 수용한 경우 가입신청을 수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한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
①조합원은 지부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조합원은 지부의 공동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조합원의 의무)
①조합원은 지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지부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에서 결정된 지부 운영에 대한 운영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제명)
①조합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명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지부 또는 타 조합원의 사업에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뢰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 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특별의결로 결의한다. ④지부장은 제명의 의결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소집)
①지부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60일)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은 7일전에 각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단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절차 및 통지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으로 한다.
②지부장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정의 개정, 제정 또는 폐지.
나. 매 사업년도 예산 편성 및 전년도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라. 지부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마. 지부장,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15조 (특별의결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 의결에 의한다.
가. 이사회가 총회의 특별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
나.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입비등 특별회비에 대한 결정.
다. 조합원의 제명.
제16조 (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의 의결은 관련법령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의 의결은 총 조합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조합원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제17조 (의결권)
①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호와 같이 갖는다.
가. 합자회사해양선박과 관련 조합원사(서울쉬핑주식회사, 충남예선주식회사, 대산예선주식회사) 포함 2개
나. 대동항업주식회사 2개
다. 서해선박주식회사 2개
라. 에이치쉬핑주식회사 1개
마. 성보해운주식회사 1개
바. 태영선박주식회사 1개
사. 국양쉬핑주식회사 1개
아. 동양에선주식회사 1개
②조합원의 의결권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 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심의및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신규 가입자의 자격을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한다.
나. 특별회비의 결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한다.
다. 공동배정에 대한 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산출하여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한다.
라. 지부 운영비용 배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마. 지부의 업무 집행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바.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의 소집은 매월 3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기적으로 소집 하며, 필요시 지부장 또는 이사 3인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이사회 소집함에는 그 회의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 장소, 의안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만 정기적인 이사회나 이사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지부장으로 한다. ②지부장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의 결의는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치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 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직원
제24조 (임원의 정수)
①지부의 임원으로 지부장 1인, 이사 8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지부의 임원은 지부와 조합원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의 자격)
지부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사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해당 조합원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 (임원의 선임)
①지부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지부의 이사는 의결권을 있는 조합원사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한다. ③지부장은 당연직이사로 지부장을 추천한 조합원사는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④지부의 감사는 조합원사에서 추천한 임직원 또는 이사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⑤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결원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이사의 결원으로 인한 충원 및 변경은 각 추천회사에 일임한다.
제27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 의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③초대임원의 임기종료일은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임원의 직무)
①지부장은 본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 범위내에서 대외적으로 지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지부장으로 하되, 부득이 의장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이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 한하여 의장 대행자를 호선한다.
③이사는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지부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부는 감사의 요청이 있으면 장부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부장및임원의보수와퇴직금)
지부장 및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계)
①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하고, 특별회계는 지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 시 한다.
제32조 (법정준비금)
①지부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1이상이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을 보존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월금)
지부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1이상을 총회의 의결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34조 (손실금의 보존)
지부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존하고 보존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5조 (잉여금 처분)
①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존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 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 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근거로 이사회에서 배당을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한다.
제36조 (출자금)
① 지부의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부의한다.
제37조 (지부의 재정수입)
① 지부의 재정 수입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운영비, 특별회비, 가입비,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회비 결정 및 징수 방법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신규 가입자가 납부하여야할 출자금 외 가입비는 공동배정 실시 이후 지부로 인 하여 성취한 안정된 예선시장 체계 구축 및 유지와 조합원사의 경영환경개선 등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데 대한 특별회비로 본다. 필요시 특별회비의 산출하기 위해 지부의 자산 가치를 용역에 의뢰 평가할 수 있다.
제38조 (예산집행)
지부의 재정 지출중 고정적이고 통상적 경비 이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준용)
지부 운영중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는 전 조합원의 공동 책임이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4월 15일 부터 시행 한다.
* 조합원 : 성 보 해 운 주 식 회 사 (161411-0026902)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9, 3층 (다보빌딩)
* 조합원 : 대 산 예 선 주 식 회 사 (161411-0025045)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1로 429-6
* 조합원 : 서 울 쉬 핑 주 식 회 사 (161411-0035937)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1로 429-6
* 조합원 : 충 남 예 선 주 식 회 사 (161411-0037925)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1로 429-6
* 조합원 : 합 자 회 사 해 양 선 박 (164413-0000090)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1로 429-6
* 조합원 : 주 식 회 사 에 이 치 쉬 핑 (160111-0474611)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원신 흥남로 41번길 25, 1층 101호(원신흥동)
* 조합원 : 대 동 항 업 주 식 회 사 (161411-0000857)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영좌동길 156
* 조합원 : 서 해 선 박 주 식 회 사 (110111-1606560)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구진천로 12, 6층(대산프라자)
* 조합원 : 국 양 쉬 핑 주 식 회 사 (161411-0018280)
주소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홍 2길 126-8
* 조합원 : 동 양 예 선 주 식 회 사 (161411-0037909)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2로 183-10
* 조합원 : 태 영 선 박 주 식 회 사 (161411-0039731)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 2로 183-10
대산지부예선배정절차
1. 목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2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포함)에 입항 출항하는 "사용자"의 선박 또는 "사용자"가 위임 받아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이안을 위한 예선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2. 예선배정신청
① 예선의 사용자(이하 "대리점"이라 칭함)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대산지부(이하 "지부"라 칭함)의 홈페이지(www.dstug.org)에서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은 대리점이 24시간전에 신청하고, 작업 12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① 신규 선박
가. 지부의 홈페이지 메뉴에서 선박관리를 크릭하여 출력된 화면의 신규를 크릭한다.
나. 출력된 화면에 신규 선박의 제원을 입력한다.
② 배정신청
가. 지부의 홈페이지 메뉴의 영업 항목에서 예선사용신청서를 크릭한다.
나. 출력된 화면에 선박명등 모든 입력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청구처 입력은 실제 예선료 지불처를 입력한다.)
4. 예선의 배정
① 지부는 각 대리점에서 예선 사용 신청을 당일 17시까지 마감하고 예선을 배정한 후 예선 배정표를 홈페이지 또는 단체카톡방으로 관련업체에 배포한다. 대리점은 배정 완료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배정의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② 예선의 중복으로 인하여 예선이 부족하게된 경우 해당 대리점에 작업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면 대리점은 관련업체와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 자력선을 우선 조정 요청)도선사 승선 선박인 경우는 대리점이 작업시간 변경을 도선사와 협의 후 조정한다. 도선사 작업시간 조정이 단순치 아니한 경우 배정회의에서 도선사회, 대리점, 지부가 같이 참석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지부는 예선의 배정시 "첨부1"의 부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배정이 완료된 선박은 대리점에서 임으로 변경은 안되므로 지부에 유선 연락하여 차단을 해제한 후 변경 사항을 재 입력하면 지부에서 재 배정을 하고 관련업체에 배포한다.
⑤ 예선의 배정은 각 선박의 GRT에따라 정해진 마력급의 예선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현 보유 예선으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점 및 도선사와 협의하여 배정한다.
5. 배정의 확인
① 대리점은 배정 완료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배정의 누락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② 배정 완료에 대하여 대리점의 이의가 없으면 배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배정을 진행한다.
6. 예선사용의 변경
① 예선의 배정 완료 후 예선 사용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선박은 대리점이 도선사의 승선 계획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고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선사용의 최종 변경은 작업시간 최소 6시간전에 하여야한다.
③ 20시이후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작업의 변경은 대리점이 당직 예선에 선 조치하고 변경사항을 단체카톡방에 올린다.
④ 배정 완료 후 예선의 수리나 기타시항으로 작업예선의 변경은 명일 12시 이전 작업은 재 배정하여 통보하고, 명일 12시 이후 작업은 명일 10시 이전에 재 배정을 통보한다.
7. 배정회의
① 지부는 배정 완료전 매일 16시에 배정에 관한 회의를 대리점과 하여야 한다.
② 배정회의는 지부의 소집이 없어도, 매일 16시에 배정 요청을 한 대리점이 배정회의에 참석하여 각 지부와 대리점의 협조사항을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 주의보 발령이나 기상특보 후 또는 기타사유로 예선작업 요청시간이 과다 중복되어 현 보유 예선으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 지부,도선사, 모든 대리점이 배정회의에 참석하여 예선의 배정과 도선사 승선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한다.
④ 시정통제 해제시에는 배정회의 대신 유선 통화로 도선사 승선시간을 감안하여 예선 배정이 되도록 관련 업체가 서로 협의한다.
8. 야간당직예선 운영
① 당직예선의 운영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06시 까지이다.
② 당직예선의 마력은 2,000마력급 2척과 3,000마력급 2척을 운영한다.
③ 지부는 금월 25일경에 익월의 당직예선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통보한다.
④ 예선의 수리나 긴급 사항으로 당직 예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일전까지 확정하여 관련 업체에 통보한다.
9. 접, 이안 작업시 발생되
예선의 긴급 지원 및 배정
① 접, 이안중 작업의 지연등 여러 요인으로 배정 받은 후속 작업이 어려울 경우 대리점이나 해당 예선의 선장은 그 상황을 지부에 통보하고 긴급 예선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긴급사항을 통보 받은 지부는 긴급예선을 수배하여 재 배정하여야 한다.
③ 타 지원 예선이 작업 중이거나 항간거리로 인하여 기존 작업 예선보다 지원이 늦을 경우 승선도선사와 대리점에 상황을 알리고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예선업협동조합예선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①이 약관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예선을 사용할 시에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의한다.
③본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본선의 선장(“예선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이 예선의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별도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약관의 준수)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을 사용함에 있어 본 예선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예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예선의 선장(“예선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예선작업을 함에 있어 예선약관을 준수하고 본선의 이접안 작업과 조난구조 및 소화작업을 할 때에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예선의 사용과 작업)
①예선사용이라 함은 예선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예선작업을 완료하고 정계지에 돌아올 때까지를 말한다.
②예선작업이라 함은 예선이 본선의 예인작업을 위하여 본선과 예인색을 인수도하고 본선 선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선작업을 끝내고 본선으로부터 예인색을 풀고 안전한 위치에 떨어졌을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예선사의 책임)
예선의 선주 또는 예선의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히 예선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선에 대한 예선작업 중 발생한 예선의 조선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상
2.본선의 예인색, 크리트(CLEAT), 볼러드(BOLLARD), 또는 구조물의 파손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상
3.인명 혹은 조난 선박의 구조, 천재지변 등 기타 예선 선주의 책임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예선이 약정한 시간에 작업을 제공할 장소에 도 착하지 못하였을 때
제5조 (보상)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선과 기타 물건 또는 예선 선원의 생명, 신체 또는 소지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선의 선주 또는 본선의 선장은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예선사용증명)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업자가 제시하는 예선사용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증명서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별지 서식이라야 한다.
제7조 (예선작업의 중단)
예선작업중 본선의 형편에 의하여 예선작업을 본선 선장이 중단을 시키거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예선사용자는 예선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선사용료)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제9조 (예선사용료 납부)
①예선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을 계속 사용하는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후불로 할 수 있다.
②예선사용료는 본선 선주가 수탁한 대리점을 통하여 납부케 할 수 있으나 지불책임은 예선을 사용한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게 있다.
제10조 (예선지원의 거부)
다음의 경우에 예선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하등의 조치없이 체납하여 예선운영에 지장을 초 래케 한 때
2. 외국 및 국내의 본선 선주로부터 수령한 예선사용료의 납부를 고의로 지연 시킨 때
제11조 (예선약관의 변경)
이 예선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 40조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약관 사용의 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는 이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3.1.>
제13조 (실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업"이라함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2. "정계지"라 함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예선의 시설기준)
① <삭 제>(2008.6.20)
② 지방청장은 LNG, 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규칙 제10조제7항의 타선 소화설비기준에도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 등을 시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비치하게 하여 예선작업 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정 예선을 포함한 총 보유예선 중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규칙 제10조제7항 규정에서 정한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선업자가 증선하려는 예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이하인 항만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출항실적 등 항만여건상 타선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1. 10. 27. 개정>
제4조 (예선의 시설기준)
① 예선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예선으로 예선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01. 10. 27. 개정>
③ <’04. 10. 13. 삭제 >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은 예선사용수요가 적어 예선업등록을 기피하는 항만을 말하며, 해당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선령 13년 이상 예선으로 예선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
2.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01. 10. 27.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선은 당해 항만에 한하여 예선업을 영위하여야 한다.<`01. 10. 27. 신설>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항만 중 지방청장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해당 지방청장간 협의 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등록하고자 하는 항만의 입출항 선박 척수가 적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예 선 정계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의 항만에 예선지원을 할 때 관할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 것보 다 인접한 다른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 까운 경우.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선업자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청장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시는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98. 7. 2. 개정>
④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이상은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1천마력급이하 예선이 규칙 제10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 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아니하게 할 수도 있다.
제6조 (예선사용기준)
① 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기준은 지방청장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선박의 구조·톤수·길이·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8. 7. 3. 개정>
②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6회 이상 또는 3년에 15회 이상) 입·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01. 10. 27. 개정>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8. 7. 13. 신설, 2008.6.20 개정>
제7조 (타항지원 등)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청장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11.20,신설, 2008.6.20 개정)
1. 해당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당해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 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지방청장은 당해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당해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당해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지방청장에게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예선약관)
<`98. 7. 2. 삭제>
제9조 (예선사용료 신고)
<`98. 7. 2. 삭제>
제10조 (예선조합)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98. 7. 2. 삭제>
2. 항별 예선보유기준 건의에 관한 사항
3. 예선운영실적 집계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선업 종사자의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항별 예선 작업현황 및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삭제<`01. 10. 27. 개정>
제12조 (예선의 감독)
삭제 <`98. 10. 26. 개정>
제13조 (예선의 예항력 시험)
①예 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01.10. . 개정>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008.6.20 개정>
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2008.6.20 개정>
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2008.6.20 개정>
② 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과 한국선급간의 계약에 의한다.③ 한국선급은 시험실시후 그 결과를 증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시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예선업체 기록카드 비치)
<`98.10.26. 삭제>
제15조 (보고)
<`98.10.26. 삭제>
제16조 (운영세칙)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도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내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